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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명 임금 체불하고 잠적한 병원장...압수수색하자 전액 지급

입력
2024.11.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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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부천지청, 계좌 추적 끝

두 달치 임금 1억5,000만 원 청산

임금 체불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임금 체불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직원들 임금 1억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던 병원장이 당국의 강제수사를 받자 체불 임금 전액을 지급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경기 부천시 A병원의 병원장 B씨의 계좌와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한 끝에 체불 임금 전액이 청산됐다고 1일 밝혔다.

앞서 A병원 직원 35명은 지난 3월 "병원장 B씨가 두 달치 임금 1억5,000만 원을 체불하고 잠적했다"며 부천지청에 고소장을 냈다. 부천지청이 수사에 착수하자 B씨는 "실제로는 전 병원장과 그 일가가 병원을 양도한 척 계속 운영했다"며 자신은 명의상 대표일뿐이라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나 부천지청이 은행 계좌를 추적한 결과 A병원의 수익금이 B씨 개인계좌로 빼돌려져 사적으로 유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부천지청은 또 B씨 소재를 파악해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끝에 그가 병원 양수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임금을 체불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 계획이 담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부천지청의 강제수사 이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지난달 31일 피해 직원들에게 체불 임금 전액을 지급했다. 김주택 부천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고의적·악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그 금액이 소액일지라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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