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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셀프 처방 금지' 1호 마약류 의약품은 프로포폴

입력
2024.10.31 17:34
수정
2024.10.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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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프로포폴 셀프 처방 의사 4883명
내년 2월 7일부터 셀프 처방 금지
다른 마약류도 셀프 처방 금지 검토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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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 등에 사용되는 프로포폴이 의사가 자신에게 스스로 처방할 수 없는 1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가 자신에게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프로포폴을 명시한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의사의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 마약류관리법이 내년 2월 7일 시행되는데, 프로포폴이 첫 번째 타깃이 된 것이다.

수술·진단을 위한 진정, 전신 마취 유도에 사용하는 프로포폴은 중독성이 강하고 오남용하면 환각 효과는 물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다수의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을 남용해 처벌을 받기도 했다.

마약류관리법은 구체적인 금지 약품 지정을 시행규칙에 위임했는데, 식약처는 1호 약물로 프로포폴을 선정했다. 그만큼 셀프 처방이 만연했다는 방증이다.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의사 4,883명과 의료기관 4,137개에 법령 개정을 선제적으로 안내했다.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면 프로포폴은 일부개정 마약류관리법 시행일부터 셀프 처방이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프로포폴 이외에 셀프 처방 금지 약물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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