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교육부,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 독려' 전교조 위원장 수사 의뢰

입력
2024.10.31 15:54
수정
2024.10.31 16:24
구독

교육부 "국가공무원법 위반"
전교조 "정권 위기 타개용 탄압"

전교조 홈페이지의 교육선전자료 파트에 게재된 전희영 위원장 호소문. 교육부 제공

전교조 홈페이지의 교육선전자료 파트에 게재된 전희영 위원장 호소문. 교육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위한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정부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등을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의 금지(65조)와 집단행위 금지(66조)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공문을 전날 경찰청장에게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위원장 등이 전교조 조합원과 그외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정당하지 않은 노조 활동을 통한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위반 행위라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당한 공무원 노조 활동은 근무 조건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한정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해 수사 의뢰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달 22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추진본부'와 공동 추진하는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을 올리고, 온라인 투표 채널(QR코드)을 게시했다. 전 위원장은 호소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학교는 엉망진창이 됐다. 교육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엉망"이라며 "더는 민생 파탄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에 국민이 나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QR코드를 인쇄한 '전 교사가 함께 1, 2, 3 챌린지' 홍보물에도 '조합원 1명이 2명의 가족, 3명의 동료에게', '미래를 위해, 지금!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등을 적었다.

교육부의 수사 의뢰에 전교조는 '노조 탄압'으로 정권의 위기를 타개하려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전교조는 "조합원에게 국민으로서 찬성과 반대 등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게 위법이냐"고 반문하며 "일상적인 노조 활동을 부당 탄압하고 '전교조 때리기'로 노조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지난 35년간 단 한 번도 정권의 탄압과 시비를 피해간 적이 없다"며 "이번 탄압 역시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내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가로막고 불법으로 매도한 것"이라며 "정권 위기 탈출용 노조 탄압"이라 주장했다.

손현성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