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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 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보석으로 풀려나... 구속 100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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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100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부장 양환승)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보증금 3억 원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 참고인 및 이 사건 증인으로 신청되거나 채택된 사람과 이 사건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17분쯤 수감 중이던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나왔다.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김 위원장은 취재진에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경영 복귀는 언제쯤으로 생각하는가' '시세조종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떠났다.
앞서 김 위원장 측은 1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구속이 장기화되면 카카오 타격이 커진다"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당시 "공개수사가 진행되고 1년 6개월 이상 지났고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구속이 장기간 이어져 골든타임을 놓치면 카카오와 정보기술(IT)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도 직접 발언에 나서 "사업을 하면서 수백 번도 넘는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사항에 승인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 17일과 27, 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사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SM엔터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고, 김 위원장은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이 계획을 미리 보고받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7월 23일 구속된 김 위원장은 8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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