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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간병한 치매 노모와 함께 죽으려다…혼자 산 아들 '6년' 판결

입력
2024.10.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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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함께 모의, 동생만 목숨 건져

광주지법 목포지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광주지법 목포지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치매에 걸린 노모를 15년 간 병수발하던 중 형과 함께 죽으려다 혼자 살아남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 이지혜)는 3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 전남 무안군 현경면 한 선착장에서 자신이 몰고 가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바다에 빠뜨려 함께 탄 70대 노모와 50대 친형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미혼인 이들 형제는 지난 2008년부터 나주에서 치매에 걸린 노모를 모시고 살다 치매 증세가 심해져 간병에 힘이 부치자 범행을 결심했다. 이들 형제는 SUV 차량에 탑승한 뒤 바다에 돌진했으나 이를 목격한 한 주민이 배를 몰고 와 트렁크 유리를 깨뜨린 뒤 김씨를 구조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큰 부담이 됐더라도, 생명을 함부로 박탈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인륜을 저버리는 중대범죄를 저질렀지만, 다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자신도 평생을 후회와 자책하며 살아갈 것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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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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