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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없애고 일방 소통" 카카오 노사, 근무제 두고 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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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근무 부활을 둘러싼 카카오 노사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사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도입했던 재택 근무 대신 '전원 출근' 방침을 고수하자 직원들 사이에서 잦은 근로시간 개편으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커지면서다.
3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전날 근무제와 관련한 회사의 고민과 입장을 설명하고 직원들의 궁금증에 답하기 위한 간담회인 오픈톡을 열었다. 카카오는 2020년 2월 전사 재택근무를 도입했지만 2023년 3월부터는 사무실 근무를 우선하는 '카카오 온'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정 대표가 취임하면서 전원 출근제를 도입했다. 이에 노조가 조합원 의견을 모아 올해 단체협약 교섭에서 재택근무제 부활을 요구했으나 결렬됐다.
정 대표는 간담회에서 현재 시행 중인 '전원 출근제'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출근 시간은 개인이 자유롭게 설정하되 근무지는 회사로 정하는 유연근무제를 유지한다는 뜻이다.
정 대표는 앞서 노조와의 단체 교섭에서 주 1회 재택 근무를 허용하거나 혹은 월 1회 리커버리데이(휴식일)를 확대하는 대신 코워크(co-work) 타임 도입을 제안했던 배경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했다고 한다. 코워크 타임은 구성원 간 원활한 업무 소통을 위해 필수로 일해야 하는 시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오후 2~5시를 코워크 타임으로 설정하면 이 시간에는 무조건 일을 해야 하는 것. 유연근무를 시행하는 회사 상당수가 이런 형태의 집중 근무 시간을 설정하지만 현재 카카오에는 없다.
하지만 카카오 공동체 노조인 '크루 유니온'은 재택 근무를 포함한 근무 방식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CEO(최고 경영자)가 바뀔 때마다 근무제를 변경했는데 업무 방식을 자주 변경해 업무 효율을 저해한다고 봐서다. 실제 카카오 CEO가 네 번 교체됐던 2022년에는 근무제도 네 차례 바뀌었다. 또한 카카오 조합원 사이에선 코워크 타임처럼 의무 근로 시간을 설정하면 근무제의 경직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불만이 높다고 한다.
이처럼 근무 방식과 소통에 대한 내부 불만이 쌓이면서 카카오 본사 직원의 노조 가입률도 최근 50%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가입률이 과반을 넘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만 근무제도 변경이 가능하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한국일보 통화에서 "회사와 근무 방식 전반에 대한 협의체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노조와)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각종 '사법리스크'로 비상 경영에 돌입한 카카오의 노사 갈등이 커지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카카오 노조는 앞서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다만 IT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 재택 근무 전면 도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현 상황에선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기 어려운 주제가 아니냐"며 "극단적 상황(파업)으로 가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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