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유엔,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 위한 피해자 권리 보장 노력을" 권고

입력
2024.10.30 14:30
수정
2024.10.30 14:38
5면
구독

일본군 위안부 문제 미해결 지적
2016년에도 같은 권고... 진전 없어
여성 왕위 계승·부부 별성도 권고

2021년 9월 29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1,51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뜻하는 '1,511차'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2021년 9월 29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1,51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뜻하는 '1,511차'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일본 정부에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배상 청구 등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유엔 스위스 제네바사무소에서 일본 정부의 여성 정책을 심사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최종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노력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16년 3월 심사 당시 2015년 12월 한국·일본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사항을 언급하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는 것은 피해자 중심으로 충분히 접근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일 정부 합의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진실과 정의, 배상을 요구할 희생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입장에 맞는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으로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당시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포함해 객관적인 역사 사실을 많은 학생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도 주문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하기 위해 '종군위안부' 대신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자는 견해를 채택했다. 이후 많은 일본 교과서에는 위안부라는 표현과 함께 강제성을 부정하는 내용이 실렸다.

위원회는 또 일본 정부에 부부가 다른 성(姓)씨를 사용하게 하는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 도입도 권고했다. 일본은 부부가 같은 성씨를 사용해야 하는데 여성 차별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다. 위원회가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 도입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아울러 여성도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게 왕위 계승권을 남성에게만 인정한 왕실전범 개정도 권고했다.

유엔은 주요 국가들이 여성차별철폐 조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심사한다. 일본 정부를 심사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도쿄= 류호 특파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