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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살다 내 집 마련"...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첫 입주자 모집

입력
2024.10.30 11:20
수정
2024.10.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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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91호 중 수도권 961호
6년 뒤 분양 안 받으면 장기 임대

국토부 제공

국토부 제공

정부가 8·8대책 때 처음 선보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입주자를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새로 지어 직접 공급하는 형태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한 유형이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해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든든전세(전세형) 774호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22호, 경기 371호, 인천 365호 등 수도권에 가장 많은 961호가 공급되고 나머지 130호가 지방에 배정됐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90% 수준으로 공급한다. 월세형은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생아 가정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생아 가구가 1순위이다. 분양 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소득 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자산은 3억6,200만 원 이하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 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분양 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엔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 거주할 수 있다. 전세형은 최대 2년, 월세형은 최대 14년간 더 살 수 있다. 신청방법,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신축매입임대 11만 호도 차질 없이 공급해 비아파트시장 안정화와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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