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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항소심서 선처 호소… "징역 1년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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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현재 유아인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상태다.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제5형사부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아인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유아인의 변호인은 법리적인 오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유아인 변호인은 "유아인이 규정이나 (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한에 몰린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대한 의존성이 생긴 것"이라며 "수사 개시 이전부터 유아인은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법정에 선 유아인은 머리를 민 채 등장했으나 별다른 발언을 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아인은 의료용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와 타인의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1월 지인 최모씨와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1심은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교사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이에 유아인 측과 검찰은 쌍방 항소했다.
한편 유아인의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9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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