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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유지되나... 임대주택 짓고 입주권 제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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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후 사업이 무산된 아파트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재공급하면서 기존 당첨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제책이 실현되면 민간 사전청약 취소 뒤에도 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제일건설이 제일풍경채 아파트 1,239호를 건설할 예정이던 인천 영종국제도시 A16BL(블록)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이 사업장은 2022년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나 제일건설이 이달 사업 무산을 공표했다.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떨어진 탓이다. LH 관계자는 “토지 재매각 없이 제일건설이 해당 부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국토부 승인 등 일부 절차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제일건설은 이르면 내년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며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87명에게 입주권을 주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으로 10년 임대 후 분양한다. 분양 시 입주자에게 먼저 매입 우선권을 주는 사례도 있다. 제일건설은 사업장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것보다 10년 후 분양하는 쪽이 사업성이 낫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가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당첨자의 지위 유지에 부정적인 가운데 민간이 구제책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다만 기존 당첨자에게 분양 우선권까지 제공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당첨자가 지위를 유지하도록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에 요청하려고 추진 중”이라며 “다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며 이러한 전례가 없기에 구체적 내용은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새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면 주택 유형이나 분양 조건 등이 달라져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다만 24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은 박상우 장관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제일건설과 지자체가 구제책에 합의해도 풀어야 할 정책 과제가 남은 것이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상한은 기존 사업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낮다. 분양 우선권을 주더라도 분양가를 어떻게 책정할지도 미지수다.
올해 사업이 무너진 민간 사전청약 취소 사업장은 모두 7곳이다. 이곳의 당첨자들이 구성한 모임인 '사전청약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유일한 해법으로 새 사업 추진 시 당첨자 지위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제도 자체가 당첨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졌다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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