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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또 도지는 완력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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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8일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법안과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등을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여당의 퇴장 속에 단독 처리했다. 이 안건은 국회법 관련 조항으로 과거 여야 간의 오랜 협의와 진통 끝에 합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라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시 부작용과 후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예산안 자동부의는 이른바 2012년 극적으로 마련된 국회선진화법 골격을 이루는 중요 조항이다. 날치기와 몸싸움 등 다수당 횡포를 배제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면서 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국회선진화법 이전엔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해선 예결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 물리적 충돌과 심의 지연이 다반사처럼 일어났다. 이번에 야권은 11월 30일까지인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을 넘겨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폐지 내용을 담았다. 대표발의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심사 기한에 쫓겨 소관위원회의 충실한 심사를 거치지 못하고 졸속 처리되는 부작용이 크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권이 마음만 먹는다면 장시간에 걸쳐 정밀 심사를 할 수 있는 지금의 정치구도에서 타당한 이유로 보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심사 지연은 국회선진화법 이전의 동물국회 행태로 돌아가자는 말밖에 안 된다.
대통령이나 그 가족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의 경우 특검추천위원회 7인 중 2인에 대해 가지는 여당추천권을 모두 야당 몫으로 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 또한 2014년 상설특검 도입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야의 합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적지 않다고 본다.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유지하려는 과거 정치적 협치 의지를 망각해선 곤란하다. 야당의 입법 폭주는 민주주의 퇴행을 가져올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의 야권이 언제까지 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완력을 휘두를 수 있으리란 보장도 없지 않은가. 멀리 내다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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