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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경력 인정... 수당도 150만→250만원

입력
2024.10.29 16:15
수정
2024.10.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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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 최대 250만원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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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공무원의 휴직 기간 전부가 경력으로 인정된다. 휴직 기간에 지급되는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도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육아휴직자를 배려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해 저출생 극복에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다. 12월 9일 입법예고를 마치면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모두 근무경력으로 인정된다. 현재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이 최대 1년까지만 인정되고, 둘째 아이부터 휴직 기간 전체(자녀당 최대 3년)를 경력으로 인정해주던 규정을 개선한 것이다. 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에만 휴직 기간 전부가 경력으로 인정받았는데, 앞으로는 자녀 수,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휴직 기간 전체가 승진 경력으로 인정된다.

육아휴직수당도 인상한다. 기존에는 휴직 기간과 상관없이 월 봉급액의 80%를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1~6개월에는 상한액 내에서 월 봉급액의 100%를 지급한다.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수당의 자녀 연령기준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한다.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됐더라도 출산이나 양육과 관련된 사유라면, 필수보직 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세부적인 부분은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정하면 된다.

업무 대행 수당 지급 대상도 넓혀 휴직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휴직자의 업무 대행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자와 공무상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만 수당을 받았다.

아울러 성범죄 등 피해를 입은 지방 공무원에 대한 보호대책도 담겼다. 성범죄 등 피해자는 지자체 내에서만 파견·전보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출제한기간 내에라도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허용한다.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해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저연차 공무원도 역량 개발 기회를 갖게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공직사회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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