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서울 무주택 가구 출산 시 월세 30만원 지원... 신혼부부엔 100만원 준비금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아이를 낳는 무주택 가구에 2년간 매달 주거비 30만 원을 지원한다. 또, 1인 자영업자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1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해 출산·양육 환경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저출산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발표했다. 현재 시행 중인 52개 지원 사업에다 주거 지원 등을 추가해 87개 사업으로 확대한 것으로, 2026년까지 6조7,000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신혼부부와 양육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올해 1,000호, 내년 3,500호, 2026년부터 매년 4,000호씩 공급한다. 또 내년부터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총 720만 원(월 3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내년 1,380가구, 2026년 1,380가구)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단,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이면서 전세보증금 3억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인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대출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금리는 최대 연 3.6%에서 연 4.5%로 올린다.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도 개선한다. 일·가정 양립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내년부터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수당(월 20만 원 6개월 지급) △육아휴직 대직자 업무대행수당(월 10만 원 1년 지급) △출산휴가 급여(최대 90만 원 지원) 3가지 혜택을 추가한다. 특히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가기 어려운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는 본인 출산 시 90만 원(출산급여), 배우자가 출산하면 80만 원(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을 지원한다.
결혼·출산에 따른 생활비 부담도 줄여준다.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게 결혼 준비와 살림 장만 비용을 최대 100만 원 준다. 기저귀·분유 등 육아용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탄생응원몰'도 내년 3월 연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동별 1개소씩, 2026년까지 400개소를 조성하고, 1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기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 등교 전 아침시간대 아이를 돌봐주고 등교시키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