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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 꼼짝 마"…광주광역시 특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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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가로 경관을 훼손하고 시민 보행 안전에 위협을 주는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을 연말까지 정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허가와 신고 없이 불법으로 게시된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에 대해선 게첨자에게 1장당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여러 장인 경우 중과 부과와 함께 시행사 등 관계자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5개 자치구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평일과 공휴일 주간·야간 상관없이 상시 정비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광주시는 앞서 1월 불법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특별 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합동 점검반은 올해 들어 11만8,600건(10월 1일 기준)을 정비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1만3,672건보다 80% 감소한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별 정비 시행 이후 불법 현수막이 점차 줄고 있지만 최근 주말이나 공휴일을 틈타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을 내거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도시 미관과 시민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집중 점검‧정비해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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