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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사과 진정성 없다" 중대재해 인정 호소한 방사선 피폭 피해자

입력
2024.10.25 16:29
수정
2024.10.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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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재해자 출석해 증언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오른쪽)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피폭 사고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편에는 피폭 사고 재해자가 비공개 참고인으로 출석, 가림막에 가려져 있다. 뉴스1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오른쪽)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피폭 사고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편에는 피폭 사고 재해자가 비공개 참고인으로 출석, 가림막에 가려져 있다. 뉴스1

“전혀 사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25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온 이용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피해자의 말이다. 이날 삼성전자의 윤태양 부사장 및 최고안전책임자(CSO) 역시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자 두 분께 너무 죄송하다”고 했지만, 정작 ‘해당 사고가 여전히 업무상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고 보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는 “혼란이 있다”며 답변을 피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고가 ‘부상’이냐 ‘질병’이냐는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부터 논란이 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쟁점이기 때문이다. 앞서 올해 5월 27일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엑스(X)선으로 반도체 웨이퍼를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30대 직원 2명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안전 기준 한도를 각 188배, 56배 초과한 방사선에 피폭됐고 이 중 한 명은 손가락을 절단해야 할 위기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시 발생 △부상자 또는 작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라고 규정한다. 삼성전자는 업무상 질병에 '전리방사선에 노출돼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피폭이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최근 고용노동부는 6곳의 의학·법률 자문을 받아 부상이자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부사장은 이날 “관련 기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재해자 치료와 보상,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히 시행하겠다”고 말하면서도 22일에 이어 여전히 중대재해 여부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이용규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삼성전자가 사고 초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누락된 사실이 있지만 삼성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 초기 보고서에 제출한 인터록맵(안전장치 지도)이 현장과 달랐고 피해자들이 다음 날 진료를 받도록 종용한 것도 담기지 않았는데 지난 국감에서 (부사장이) 이를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종감에 앞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피해자들이 공개한 탄원서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 당일 사내 대응절차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직접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연락해 찾아가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윤 부사장은 “인터록맵은 현장이 아닌 동종 설비 예시사진을 제출한 것”이라며 “재해자 입장에서 대응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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