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국민 1300만 명 이용했는데 아직도 '불법'이라는 이것 [영상]

입력
2024.10.25 18:00
구독

[휙] 타투는 불법?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국내 소비자 1,300만 명, 시장 규모는 1조2,000억 원에 달하지만 여전히 '불법'인 산업이 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다. 타투는 물론 눈썹이나 아이라인 문신 등 미용 목적 시술도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가 한다면 불법이다.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그간 국회에서는 '타투업법안'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 등 관련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신행위 제도화에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의료계의 이견이 있고 문신 종사자 등의 단체들도 입장이 모두 다르다"고 설명했다.


양진하 기자
권준오 PD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