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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에 성매매까지...최연소 93년생 도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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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종업원과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전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한동안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 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접객원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한 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의원은 이틀 후인 1월 29일쯤 성매매 대금을 포함해 80만 원을 계좌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그는 법정에서 “공직자 신분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993년생인 강 전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됐으나, 당선 후 잇따라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해 2월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됐고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 등의 징계를 받았다. 여기에 성매매 사실까지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심판회의를 열어 지난 7월 12일 심각한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최고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 전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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