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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친 살해한 50대,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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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2시 15분쯤 여자 친구 B(50대)씨가 운영하는 청주시 운천동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 목을 졸라 B씨를 살해한 혐의이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별 통보 후 B씨를 스토킹해 온 A씨는 사건 당일 B씨 사무소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노끈으로 목을 졸랐다.
A씨는 법정에서 “말다툼 도중 B씨가 모욕적인 발언을 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무소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의 출근 여부를 묻는 등 사전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지를 확인하며 범행을 준비한 점이 인정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대로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사정이 있더라도 살인 행위는 합리화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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