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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이상 투자 5년 유지하면… 강원도 "외국인 영주권"

입력
2024.10.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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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구역 망상지구·용평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추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조감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제공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조감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제공

강원도가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망상1·2·3지구와 평창군 용평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을 대상으로 투자이민제 도입에 나선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강원도는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와 용평관광단지 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경우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수요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24일 밝혔다.

강원도는 앞서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동해시, 평창군과 투자이민제 도입 시 기대효과 등 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계획 공고 및 시·군의회 승인 등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했다.

강원도는 이들 지역에 대한 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 행정심사에 대비하고 있다.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투자이민제가 지정돼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을 나타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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