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신원 특정 일주일 만 태국서 검거... 檢 '원점타격 마약공조' 본격화

입력
2024.10.23 17:58
수정
2024.10.23 18:56
구독

태국 파견 韓 수사관, 한 달에 2명 검거
2019년 시작 한·태 공조, 성과 이어져
檢, 내년 말레이·베트남으로 확대 방침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내에서 신원이 특정된 마약 사범을 일주일 만에 마약 원산지 등에서 검거해 한 달도 안 돼 국내 송환하는 등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검찰이 '현지 상주형' 국제 공조로 성과를 내고 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태국에서 검거한 한국인 마약발송책 2명을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태국 마약청(ONCB)에서 상주 근무 중인 한국 검찰 파견 마약수사관은 국제우편물을 이용해 필로폰 약 38g을 밀수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로 3일 A씨를 검거했다. 해당 혐의 관련 구속기소된 국내 수령책의 진술과 계좌내역 추적 등을 토대로 대구지검이 A씨 신원을 특정해 현지에 알린 지 일주일 만이다. A씨 신원을 전달받은 수사관은 배달지 정보 분석 등을 통해 거주지를 파악한 뒤 태국 마약청, 이민청과 공조해 그를 검거했다.

다른 마약 사범 B씨도 지난달 19일 태국에서 붙잡혔다. 부산지검 수사팀이 필로폰 약 1㎏을 밀수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운반책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발송책 정보를 전달받은 파견 수사관이 현지 탐문을 통해 검거했다.

최근 두 사례는 통상의 국제 공조에 비해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수배 등을 통한 기존의 국제공조는 절차가 복잡하고 상대국 협조를 얻어내기 쉽지 않아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검거돼 강제송환되는 사례도 피의자 스스로 보안검색에 덜미를 잡히는 등 공조에 따른 적극적 검거 결과로 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런 국제공조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검찰은 2019년부터 태국 마약청에 상주 인력을 파견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국내 마약 사건 수사정보를 실시간으로 현지에 공유해 즉각적인 검거가 가능해졌다. 태국과의 공조시스템이 구축된 뒤 검거된 마약 사범만 총 11명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태국과의 협력이 여러 해 이어지면서 국제공조 시스템이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는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등에도 상주 수사관을 파견해 마약 수사와 관련한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