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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하라" 시민단체, 2심도 승소

입력
2024.10.23 14:49
수정
2024.10.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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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통제 필요한 공적 사안"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연합뉴스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사적 채용' 의혹을 확인하려는 시민단체에게,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 등을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 황의동)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강성국씨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23일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센터는 2022년 6월 비서실 소속 전체 공무원의 부서·이름·직위·담당업무 자료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지인의 아들이 비서실에서 근무 중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비서실 소속 모든 직원을 확인해 '특혜 채용'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이었다. 현재는 비서관급 이상 직원만 공개돼 있다.

비서실은 "비서관급 미만 직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 로비 및 악성 민원 등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센터의 청구를 거부했다. 대통령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공무원 명단이 드러나면, 대통령 동선이 사전에 유출될 우려가 커진다는 거부 이유도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센터 측 손을 들어줬다. 상당수 정부 조직뿐 아니라 감사원 등 사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정보도 공개되고 있는데, 비서실 직원 명단만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비서관급 미만 명단 공개는 오히려 비서실 인적 구성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기여한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어느 곳보다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인사정보시스템상 담당업무 부분은 별도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항변만 받아들여, 담당업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법원은 최근 잇따라 비서실 직원 명부 공개 판단을 내리고 있다. 같은 법원 행정9-2부(부장 김승주)는 지난달 뉴스타파가 제기한 정보공개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소관 세부 업무 설명을 제외하고 직원 조직도·명단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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