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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여고생 살인범 박대성 범행동기는 "가족 불화·생활 궁핍"

입력
2024.10.23 14:12
수정
2024.10.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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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변 비관 분풀이 살해" 결론
살인·살인예비죄 혐의 구속기소

살인 혐의를 받는 박대성(30) 씨가 4일 오전 전남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살인 혐의를 받는 박대성(30) 씨가 4일 오전 전남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30)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담수사팀(부장 김병철)은 살인 및 살인예비죄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0시 32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살피던 중 여학생 B(17)씨를 발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업주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인근 노래방과 주점을 배회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경제적 곤궁, 가족들에 대한 소외감 등으로 인해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면서 누적돼 왔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전후 다수 목격자들에 대한 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마신 술의 양, 범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 범죄심리평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범행 당시 그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됐다.

검찰은 박씨가 살인 이후에도 1시간쯤 순천 시내를 배회하며 추가 살인을 하려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고 살인예비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앞서 박씨는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다.

순천=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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