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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법인 명의로 413개 대포 통장 범죄 단체에 넘긴 일당 22명 검거

입력
2024.10.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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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딩 사기·피싱 범죄에사용, 8억 피해

대구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유령 법인 명의로 수백개 대포 계좌를 개설해 투자 리딩 사기 단체와 보이스피싱 조직에 정보를 넘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2일 유령 법인 명의 대포통장 계좌를 개설해 범죄조직 등에 유통한 혐의(범죄단체조직 혐의 등)로 30대 A씨 등 8명을 구속했다. 계좌 유통 등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14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대출 광고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법인 대표자와 계좌 개설 대리인을 모집해 기존 법인의 명의를 이전하고,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뒤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유령 법인 34개를 만들어 대포 계좌 413개를 개설했다. 대포 계좌는 투자리딩 사기와 보이스 피싱 등에 사용돼 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 일당은 총책과 계좌관리책, 법인대표·대리인 모집책, 계좌개설 대리인 등으로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계좌 개설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법인세 납부 여부와 납부 세액에 따라 법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는 계좌 수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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