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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100채 소유하고도 건보료 나 몰라라…다주택자 체납 2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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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다주택자가 지난해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을 100채 이상 보유하고도 건보료를 내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보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으로 인적사항이 공개된 체납자 중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례는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 114건으로 22.6%(21건) 증가했다.
주택 3, 4채 보유자가 48건(42.1%)으로 가장 많았고, 5~9채 보유자 31건(27.2%), 10~19채 보유자 15건(13.2%), 20~29채 보유자 7건(6.1%), 30~49채 보유자 8건(7.0%), 50~99채 보유자 1건(0.9%) 순이었다. 집을 100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도 4명(3.5%) 있었다.
건보공단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보료가 1,000만 원이 넘을 경우 체납자(법인 포함)의 이름, 상호, 업종·직종,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체납자에게 6개월 이상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한 뒤 납부 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 및 소득 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 여부를 확정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이 공개된 체납자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건보료를 고의로 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병·의원 이용 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명단에 새로 올라간 사례는 1만355건(지역가입자 4,792건, 개인사업장 1,760건, 법인사업장 3,803건)으로 파악됐다. 2022년 1만56건에서 299건 늘었다. 체납액도 총 1,935억 원에서 2,160억 원으로 225억 원 증가했다. 2022년 이전에 공개된 명단까지 포함하면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는 6만2,198건(개인 3만5,935건, 법인 2만6,263건)에 달한다.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되는 가입자들의 고의적인 체납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사회보장제도의 공정성 훼손,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사회안전망 훼손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효용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해 건보료 부과·징수 체계를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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