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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 시대'... 행안부 '공무직'이 처음 열었다

입력
2024.10.20 18:29
수정
2024.10.21 09: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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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속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올해 정년 18명 3년 첫 연장... '단계적' 확대
육아휴직 등 임산부 혜택 일반 공무원과 동일
"중앙부처 공무원엔 없는 근속 포상휴가 혜택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및 입간판. 행안부 제공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및 입간판.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 2,300여 명의 정년이 처음으로 ‘65세’로 연장된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퇴직 연령(60세) ‘갭’에서 비롯되는 소득공백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공무원보다 공무직의 정년이 먼저 연장된 것이다. 타 부처 공무직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행안부는 최근 공무직 정년 연장과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정년 연장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올해 정년 예정인 1964년생(60세)은 63세로, 1965년생(59세)~1968년생(56세)은 64세, 1969년생(55세)부터는 65세로 각각 정년이 늘어난다.

권준영 행안부 청사관리본부 노사후생과장은 “정년을 두 달 남짓 앞두고 있던 1964년생 공무직 18명이 처음으로 정년 연장 혜택을 받는다”며 “5년 뒤인 2029년이면 모든 공무직의 정년이 만 65세가 된다”고 말했다.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를 말한다. 주민센터 민원창구 등 공무원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 신분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 주로 무기계약직이 많고, 임금과 복지는 소속 기관과의 임금·단체 협약을 통해 결정된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공무직은 정년 연장 외에도 육아휴직, 임산부 보호 등 일반 공무원들이 받는 혜택도 똑같이 받게 됐다. 불임 및 난임 치료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연장도 가능하다. 또 그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 기간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상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되고, 그 사용 기간도 36개월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공무직에 포상휴가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근속기간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주나 성비위 관련 징계자는 제외한다. 포상휴가는 중앙부처 공무원에게도 없는 제도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환영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합인 공공연대노조 관계자는 "공무직은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으로 더 근무 가능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이후 그런 관행이 많이 사라졌다"며 "정년을 연장하는 행안부 규정 개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행안부만 정년을 확대하면 다른 부처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다른 공무직과 공무원, 일반 기업까지 확대를 촉구했다.

행안부의 이번 규정 개정으로 타 부처 공무직으로 확산하는 등 국내 정년 65세 연장 논의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행안부 공무직의 정년 연장은) 정부 정책과제 차원에서 추진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행안부 자체 결정에 따른 것이라면,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으로 당장 파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에는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8월,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세종= 정민승 기자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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