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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또 취소…피해자 단체 "헌법소원·행정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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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후 사업이 취소된 사업장이 또 나왔다. 올해 7번째다. 당첨자들의 모임인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민간 사전청약 제도가 당첨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졌다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18일 비대위에 따르면 인천 영종국제도시 A16BL(블록) 사업을 추진하던 건설사는 이달 사업 무산을 알리는 안내문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보냈다. 건설사는 안내문에서 "건설자재 원가 상승과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에는 아파트 1,239호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이로써 올해 사업이 무너진 민간 사전청약 사업장은 7곳으로 늘었다.
비대위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취소하는 현행 제도가 주거권을 보호하는 헌법에 반한다고 판단하고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당첨자가 해약한 청약통장을 부활시키며 가입기간도 되살리는 대책을 내놨지만 비대위는 당첨자 소득 등 조건이 바뀐 만큼, 효과가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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