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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업주 2명 살해하고 성폭행 시도한 이영복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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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돈을 훔친 혐의를 받는 이영복(5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김희수)는 18일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1월 5일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의 다방에서 각각 홀로 영업하던 60대 여성 업주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났으며,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도 일대를 배회하다 강원 강릉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이영복이 양주시 다방 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확인, 강간살인 혐의를 추가하고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영복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명의 생명을 빼앗은 범행으로 그 결과와 범행 동기, 수법을 비춰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과거에도 강도상해, 특수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 유족이 겪고 있을 정신적 고통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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