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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 공식화... "시기 절차 협의"

입력
2024.10.18 11:14
수정
2024.10.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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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탄핵 추진은 헌정사 7번째
강성 친명계 혁신회의 "尹 퇴진하라"

심우정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추진을 공식화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헌정사 7번째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번 째 공직자 탄핵을 추진하게 되는 셈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며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런 결정은 전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맞불 성격이다. 이미 전날 김민석 최고위원은 심 총장과 검찰 수뇌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절차를 공언했다.

첫 검찰총장 탄핵은 김영삼 정부 때인 지난 1994년 민주당이 김도언 전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발의했으나, 부결됐다. 이어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과 1999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 탄핵안을 냈으나 각각 폐기·부결됐다. 한나라당은 1999년과 2000년 박순용 당시 검찰총장, 2001년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탄핵안도 발의했으나 모두 폐기됐다.

한편 강성 친이재명계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민생을 파탄내고,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즉각 퇴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부인이 사실상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며 헌정질서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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