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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선 맞춰 대법관도 국민이 심사… "주권자 눈높이 맞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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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이 총선일(27일)에 맞춰 최고재판소 재판관(한국 대법원 대법관에 해당) 6명의 운명을 결정한다. 대법관에 적합한 인사인지 국민이 직접 평가하는 '국민 심사 제도'로, 반대표가 유효표의 과반이면 대법관에서 해임된다. 물론 1949년 제도 시행 이래 이 심사로 해임된 대법관은 없다.
17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총선 투표일인 오는 27일 일본 대법관 국민 심사가 함께 실시된다. 이번 투표 대상은 대법관 전체 15명 중 2021년 10월 총선 이후 취임한 대법관 6명이다.
대법관 국민 심사 제도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대법관 적합도를 평가하는 제도다. 대법관으로 임명된 후 실시되는 첫 번째 중의원 선거(총선)일에 같이 실시된다. 일본 헌법 79조에 '임명 후 첫 번째 중의원 선거에서 국민 심사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194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이번에 26회째를 맞았다. 이번 총선이 2021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에 실시되는 만큼 국민 심사 제도도 약 3년 만이다.
일본이 국민 심사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대법관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별도로 헌법재판소를 두지 않아 최고재판소가 헌법재판소 역할까지 담당한다. 아사히는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법령은 물론 위헌 여부까지 판단하는 권한을 가져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국민 심사 제도는 최고재판소 재판관이라고 해도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일본 대법관은 투표 결과에 따라 해임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언론 질의 답변이나 관련 자료 제공에 성실하게 임하는 편이다. 2009~2016년 대법관을 지낸 지바 가쓰미 전 대법관은 아사히에 "대법관은 공보 자료나 언론 질의에 스스로 놀랄 정도로 열심히 답변한다"며 "국민에게 최고재판소와 재판관의 역할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국민 심사 제도로 해임된 대법관은 없다. 반대표가 가장 많이 나온 사례는 1972년 시모다 다케소 전 대법관으로, 그는 당시 15.2%를 득표했다. 일각에서는 대법관의 적합성을 판단할 정보가 부족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NHK방송은 "최근 투표에서 반대표는 유효표의 10%도 나오지 않았다"며 "평가 정보가 부족한 탓에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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