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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의혹, 3심 확정돼야 움직일 수 있어"

입력
2024.10.16 16:56
수정
2024.10.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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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일가 300억 증여세,
물가 따져 420억 추징해야

강민수(오른쪽) 국세청장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강민수(오른쪽) 국세청장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돼야 세무조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노태우 비자금 의혹에 따른 탈세 사안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재판이나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관계가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5월 최 회장-노 관장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씨의 '300억 원 메모' 등을 근거로 이 돈이 사실상 노 관장의 소유라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이 노 관장에게 300억 원을 증여한 만큼 이에 대한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일은 33년 전 일이고 그때 300억 원이 지금의 300억 원이라 할 수 없다"며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현재 시가로 796억 원이고, 증여세는 44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또 노 전 대통령 일가의 편법 상속 의혹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조사가 어렵다는 취지의 답을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씨가 2000~2001년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보험료 210억 원을 납입해 돈을 숨겼지만, 국세청은 2007년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강 청장은 "특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자금 출처 조사 등을 나갔을 때 금융·증빙 자료의 보관 기간을 넘어서면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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