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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탓 청소년 SNS 중독"... 미국 주정부들이 낸 소송, 결국 법정서 맞붙는다

입력
2024.10.16 15:29
수정
2024.10.16 16: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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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4개 주, 메타 상대로 지난해 소송
메타 기각 요청에 법원 "근거 충분" 거부

미국 성조기를 배경으로 메타 로고가 표시돼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성조기를 배경으로 메타 로고가 표시돼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중독성이 강한 알고리즘을 만들어 미국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해쳤다는 이유로 미국 30여 개 주(州)정부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메타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소송 기각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5일(현지시간) 영국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즈 로저스 판사는 지난해 메타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2건을 기각해 달라며 낸 요청을 이날 모두 거부했다. 두 소송은 뉴욕·캘리포니아 등 33개 주와 플로리다주가 각각 제기한 것이다.

이들 34개 주의 법무장관들은 소장에서 "메타가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음에도 메타가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능을 제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메타가 13세 미만 아동의 데이터를 불법 수집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메타의 이러한 불법적 사업 관행에 대해 법원이 시정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금전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로저스 판사는 원고 측이 소송을 이어가기에 충분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메타는 청소년 정신 건강 악화에 대한 자사 책임 유무를 둘러싼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메타와 비슷한 소송에 직면한 다른 SNS 업체들도 법정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캘리포니아 등 13개 주 법무장관은 지난 8일 짧은 동영상(쇼트폼) 플랫폼 틱톡을 상대로도 "청소년들을 중독시키고 정신 건강을 악화시켰다"며 소송을 낸 상태다.

실리콘밸리= 이서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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