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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장관 "1주 단위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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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자의 일·가정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1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판교세븐벤처밸리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일하는 부모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는 어린이집 이용 부모들과 어린이집 원장 등이 참여했다. 육아지원 3법은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일하는 부모들은 법 개정에 더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엔에스쇼핑에서 일하는 신윤희(37)씨는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워킹맘으로 맞벌이 부부는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 돌봄이 어렵다"며 "육아휴직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윈스에 근무하고 있는 고혁준(36)씨는 "중소기업에서 일·육아 지원 제도를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인력 공백 때문"이라며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씨는 특히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단기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1주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모를 돌봐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 공백 문제에 대해선 "내년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적용되던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육아휴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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