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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틀어막는 공무원·군인연금... 올해도 적자 10조 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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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올해 적자 규모가 1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내는 기여금 대비 퇴직자에게 주는 연금 급여가 갈수록 증가해서다. 직역연금 적자는 세금으로 메우면서 국민연금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액을 줄이려는 정부 연금개혁안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연금 기여금(보험료 수입)은 14조5,407억 원인 반면 지출할 연금 급여는 21조9,458억 원으로 예측돼 격차가 7조4,051억 원이다. 군인연금도 올해 기여금이 1조5,782억 원, 연금 급여가 3조5,940억 원이라 들어올 돈보다 나갈 돈이 2조158억 원 많다.
두 직역연금의 올해 적자를 합치면 9조4,209억 원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연금 지급을 위해 이만큼의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관련 법에 따라 기여금 등으로 급여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부족액을 채워야 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2002년, 1973년 기금이 고갈됐다. 보험료 수입만으로 그해 연금 급여를 주는 게 불가능한데, 급여액 증가로 적자 규모가 계속 커지는 게 문제다. 공무원연금 적자폭은 2019년 2조2,805억 원에서 올해는 세 배 이상 불어난다. 군인연금 적자도 2019년(1조6,306억 원)과 비교해 24% 증가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은 올해 보험료 수입(4조8,965억 원)이 연금 급여(4조4,845억 원)보다 많아 흑자다. 적립된 기금(2022년 기준 23조7,610억 원)도 아직 남아 있지만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며 유치원 폐원, 사립대 폐교가 잇따라 미래는 밝지 않다. 사학연금 역시 지출이 수입보다 커지게 되면 정부가 부족분을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김선민 의원은 이 같은 직역연금은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겠다는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달 4일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제안한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변화를 반영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실질 가치 보장을 훼손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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