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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강제 출국

입력
2024.10.14 19:26
수정
2024.10.1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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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없이 10일 항공편으로 귀국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8월 6일 아침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8월 6일 아침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가해 입국했다가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강제 출국 조치됐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10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항공편으로 출국 조치했다.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가한 이들은 8월 6일 입국했고 관련 교육을 받은 뒤 지난달 3일 처음 출근했다. 이후 추석 연휴인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고, 열흘 넘게 복귀하지 않으면서 관련 법에 따라 위탁 업체들이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신고했다.

두 사람의 소재를 추적하던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달 4일 경찰과 합동으로 부산 연제구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모두 검거했고, 청소부로 불법 취업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들이 원근무지를 이탈한 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을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출입국 당국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조사한 뒤 강제 출국 결정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필리핀 귀국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강제 출국을 통보받으면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이들은 강제 출국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강제 퇴거인 만큼, 항공권 역시 자비로 구입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출국 대상자에게는 강제 퇴거 시점으로부터 최소 5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된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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