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울산체육공원에 80객실 규모 유스호스텔 건립

입력
2024.10.14 14:13
구독

각종 체육대회 유치·전지 훈련장 활용

울산체육공원 전경. 울산시 제공

울산체육공원 전경. 울산시 제공

울산체육공원에 80객실 규모의 유스호스텔이 들어선다.

울산시는 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토지이용 변경을 위해 울산체육공원 개발제한구역 93만㎡를 해제키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체육공원은 2001년 문수축구장을 시작으로 실내수영장, 테니스장, 실내사격장,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스쿼시경기장 등 각종 스포츠 시설이 들어서면서 편익시설과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옥동, 무거동, 청량읍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연계한 공원 활용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설득에 나섰고, 지난 8일 사전협의를 완료했다. 다음 달까지 시민과 의회 의견 청취, 관계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 남은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문수야구장 일원 유휴공간에는 유스호스텔을 건립해 청소년 선수 등에게 운동, 숙박 등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체육대회 유치와 전지 훈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규모는 연면적 5,340㎡에 지상 3층, 객실 70∼80실로 최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울산이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비수도권 시도지사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해제 면적이 93만㎡인 울산체육공원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산시장이 직접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울산= 박은경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