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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판단' 유철환 권익위원장 고발

입력
2024.10.11 15:07
수정
2024.10.11 21:5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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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공수처 고발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들섬에 헬기를 통해 도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들섬에 헬기를 통해 도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지난 1월 이재명 대표 부산 피습 당시 헬기 이송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며,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 위원장을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에서 피습을 당한 이 대표를 서울까지 헬기로 이송하는 과정에 대해 조사 결과, 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과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의료진들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보고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유 위원장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권익위의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권익위가 징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기본지침'을 적용했는데, 이 대표를 이송한 헬기는 닥터헬기가 아니라 '일반 응급의료헬기(소방헬기)'"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닥터헬기를 권한이 없는 자가 요청했다는 권익위의 판단은 위법한 의결"이라며 "적법한 피해자 이송을 불법 특혜로 규정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고발 조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전날 열린 소방청 국감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권익위 발표에 대한 의견을 묻자, 허 청장이 "매뉴얼상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곧장 공수처 고발까지 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지난 7월 22일 전원위원회 의결 시 해당 사건에서는 소방헬기가 출동했으며 소방청 지침(소방헬기 관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요구와 관련해선 "해당 기관에서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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