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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주 따내려 외국 장관에 뇌물 시도... 기업 임원들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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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외국의 장관이나 국유기업 임원에게 뇌물을 건네며 매수하려 했던 국내 기업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 홍용화)는 10일 토목 설계·감리 기업 A사의 상무 이모씨와 부장 양모씨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2019년 5월 인천 소재 음식점에서 B국의 장관에게 도로 건설 감리업체 선정을 청탁하며 20만 달러(약 2억3,500만 원)의 사례금을 약속하고 129만 원 상당의 최신 휴대폰 1대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수사 첩보를 입수한 뒤 국내외 기관과 협력해 범죄 증거 수집을 이어왔다. 수사 결과, 이씨 등은 국제행사에 참석하려고 입국한 B국 장관에게 접근해 뇌물을 약속하고 사업을 따내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업이 다른 회사에 넘어가면서 실제 20만 달러가 건너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공장 자동화 소프트웨어 기업 C사의 창업주 김모씨, 부사장 김모씨도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배임증재,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D국의 디스플레이 제조 국유기업에 공장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면서, 해당 업체의 재무 담당 임원에게 단독 입찰 대가로 211만 달러(약 23억 원)를 주기로 약속하고 2019∼2020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158만 달러(약 18억 원)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씨 등의 범행은 뇌물 공여액을 수출대금에 포함해 부풀려 신고한 사실이 서울세관에 적발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서울세관과 함께 수출대금이 부풀려진 원인을 추적한 끝에 뇌물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다.
국제뇌물방지법은 국제 상거래와 관련해 외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1998년 제정됐다. 하지만 국제뇌물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대부분 범죄가 해외에서 일어나는 데다 증거 수집이 어렵기 때문이다.
유죄 입증도 쉽지 않다. 국제뇌물방지법의 대표 사건인 '중국 동방항공 뇌물 사건'의 경우, 검찰이 기소했으나 "동방항공 한국지사장이 국제뇌물방지법상 '외국인 공무원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년 7월 일부 무죄가 확정됐다. 이런 이유에서 OECD는 "한국이 국제뇌물방지법의 적용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해외 뇌물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은 국제상거래 뇌물수수 등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을 강화해 국가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이 국내법뿐만 아니라, 해외사업 진출과정에서도 국제 표준 규범을 인식하고 준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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