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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없는 명태균 국감'... 선관위 사무총장 "김 여사 공천 개입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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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종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몰아쳤지만, 여당은 '일개 정치 브로커의 농간'이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엄호에 나섰다. 이날 질의는 공천 개입 의혹의 '키'를 쥐고 있는 명태균으로 시작해 명태균으로 끝났지만, 정작 명씨 등 주요 증인은 불출석했다. '명태균 없는 명태균 국감'이었던 셈이다.
이날 행안위 국감은 시작부터 맥이 빠졌다.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한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거래를 폭로한 강혜경씨,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야당은 "국회 무시 처사"라고 비판하며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번 국감에만 벌써 6번째로, 모두 김 여사 의혹 관련 증인들에 집중됐지만, 실효성은 없었다. 실제 이날 국회 직원들이 경남 창원 명씨 자택까지 내려갔지만, 행방이 파악되지 않아 끝내 국감장으로 불러내진 못했다.
명씨 부재 속, 야당 의원들 타깃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임명 때부터 중립성 논란이 일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김용빈 사무총장으로 옮겨갔다. 야당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 불거졌는데 "선관위만 왜 무풍지대로 손 놓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선관위가 직권조사든, 고발조치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하지만 김 총장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영부인은 공인(公人)이 아닌 사인(私人)인 탓에, 공직선거법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영부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위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검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선관위가 조사나 고발 조치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장 야당에선 "대통령 동기라서 엄호하는 것 아니냐", "권익위가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고 명품백을 불기소한 것처럼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냐"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명씨를 통해 여론조사를 보고받고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의혹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공천 대가를 제공했다는 의혹 등을 들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직권남용죄까지 성립된다며 "(대통령) 당선 무효는 기본이며, 무기징역감"(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김 총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자꾸 만약에를 붙여 말씀하시는데,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전제해 답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여당 의원들은 명씨를 "허장성세, 과대망상 정치 브로커"로 깎아내리며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2022년 재보선에서 김 전 의원에 밀려 출마가 좌절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나도 항의했겠지만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다"며 공천 개입의 실체가 없다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시 선거 보전금 회수 문제를 부각하며 역공에 나섰지만, 야당의 명씨 관련 질의 공세를 덮기엔 역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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