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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경실련 "권력에 굴복"

입력
2024.10.10 15:42
수정
2024.10.10 16:10

尹 총선 전 1~3월 민생토론회 개최
경실련, 선거법 위반 선관위에 신고
사건 받은 경찰, "혐의 인정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3월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3월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경찰이 올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개최했던 민생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문을 내고 "대통령 선거개입 문제에 대해 방관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권력 앞에 굴복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10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직전인 올해 1월부터 3월 26일까지 전국 각지를 돌며 총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대규모 개발 정책 및 지역 숙원 작업 등이 발표됐는데, 이 중 다수가 여당 지역구 후보의 공약에 반영돼 사실상의 선거개입이란 의혹이 일었다. 경실련은 특히 민생토론회가 주요 접전지로 손꼽히는 수도권, 경상권 등에 집중됐다며 윤 대통령 행보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4월 5일 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를 넘겨받은 경찰이 수사 끝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경실련은 이날 불송치 통보를 받고 "선관위에 이어 경찰도 대통령의 선거개입 문제에 대해 방관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서 "권력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계속해서 수수방관한다면, 선거제도의 기본적인 원칙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이 앞으로 더욱 거세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선관위와 경찰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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