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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문진석 의원 부부, 벌금 200만 원 확정

입력
2024.10.10 11:02
수정
2024.10.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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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기각 결정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진석(62·충남 천안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 농업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했다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의원과 배우자 노모씨에게 벌금 각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두 사람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법정기간 내 적법한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상고 기각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는데도 2017년 4월 전남 장흥군 땅 1,119㎡를 노씨 명의로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데, 이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목적을 '농업경영'으로, 주재배 작목은 '벼'로 써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문 의원 부부는 "주말농장 형태로 농사를 할 마음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1심은 "농지로부터 자동차로 1~3시간 거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두 사람은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법률상 1,000㎡ 초과 토지는 주말농장 용도 취득도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또 1심은 "일부 증언 외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지에 실제로 볍씨를 뿌렸다거나 모가 자라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투기 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농업 경영의 의사가 없었다면 농지법 위반죄는 성립한다"고 짚었다. 2심도 1심 결론을 수긍하고 문 의원 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선거 비용 관련 위반 행위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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