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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선 여론조사 왜곡 의혹' 민주 김병기 무혐의 결론

입력
2024.10.09 21:40
수정
2024.10.0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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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판단 그대로 유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8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8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보도 금지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 사건 기록을 지난달 27일 경찰에 반환하고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수사한 경찰이 김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검찰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에도 경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검찰은 경찰 기록을 모두 송부받아 3개월간 불송치 판단이 적절한지 검토한 뒤, 문제가 없으면 다시 기록을 돌려준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올해 3월 한 여론조사 보도를 인용해 '서울 동작갑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장 후보는 "여론조사 문항에는 후보자들 이름이 없고 정당 이름만 있었는데 이름을 넣은 것처럼 발표했다"며 김 의원을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 의원에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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