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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보조금"...한수원에 진 프랑스전력공사, 체코 원전 수주 결과 두고 EU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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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2파전 경쟁을 벌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수주 결과에 불복해 한수원을 선정한 체코전력공사(CEZ)의 결정에 대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에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지재권)을 두고 소송을 벌이는 와중에 EDF까지 결정 과정을 문제 삼고 나서면서 내년 3월 본계약을 앞두고 또 다른 걸림돌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유럽 현지 매체 유렉티브(EURACTIV)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EDF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입찰 결과가 부당하다며 EU 집행위원회(EC)에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외신은 EC 대변인이 "이 주제에 관해 EDF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외신에 따르면 EDF는 10월 초 CEZ가 한수원과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 결정을 두고 '외국 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어겼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EDF는 한수원이 제안한 가격이 원전 1기당 86억5,000만 달러(약 12조 원)로 지나치게 낮게 제시된 점을 지목했다. 이어 실제 건설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이 애초 발표했던 건설비를 초과할 경우 모자란 금액을 한국 정부가 지원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지급했거나 앞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 보조금이 유럽 시장 내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는 취지다.
EU 집행위원회는 앞서 루마니아에서 태양광 발전 단지를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입찰에 참여한 두 개의 중국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의 보조금 반대 조사를 벌였다. 이 외신은 집행위원회가 EDF의 제소를 확인했으며 한국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여부를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한규 의원은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체코 원전 수주에 난관이 계속 생기고 있다"며 "산업부와 한수원은 지금이라도 비밀주의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우리의 기회와 위기 요인들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우리는) 신규 원전사업 입찰과 관련해 한국 정부로부터 입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보조금이나 보조금에 대한 약속도 제공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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