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배달수수료 상생협의체 파행... 입점업체 "배민안, 더 퇴행"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입점업체가 플랫폼업체의 상생안을 거부했다. 관련 협의는 파행으로 끝났다. 10월을 마지노선으로 내건 정부는 협의가 결렬되면 수수료율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8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6차 회의에서 배달앱 입점업체는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업체가 제시한 상생안을 거부하고, 4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①수수료 인하 ②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③최혜대우(경쟁사와 조건 동일하게 맞추거나 유리하게 지정) 요구 중단 ④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다.
쟁점은 수수료 인하 문제였다. 배달플랫폼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은 이날 △배달앱 매출액 기준 상위 60% 점주에게 기존과 같은 9.8% 중개수수료율 적용 △상위 60~80%는 4.9~6.8%(조건부) △하위 20%는 2%를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입점업체가 소비자에게 1,000원의 혜택을 줄 시 6.8%를, 1,500원을 지급하면 4.9%를 적용하겠다는 게 배민이 내건 조건이다. 쿠팡이츠는 별도의 안 없이 배민을 따라가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입점단체는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고 반발했다. 회의에 참석한 입점업체 관계자는 "상위 60%는 사실상 지금과 똑같고, 조건부도 각종 계산을 해 보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내는 수수료가 별로 없는 하위 20%에 2% 적용은 요식 행위"라고 비판했다. 다른 안건도 플랫폼마다 의견이 갈렸다.
정부는 14일 7차 회의를 개최한 뒤 협의체 논의를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입점업체와 플랫폼업체가 합의한 상생 방안을 발표하는 게 목표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중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권고안’으로 발표한다. 이와 관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생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추가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를 압박한 바 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