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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수수료 상생협의체 파행... 입점업체 "배민안, 더 퇴행"

입력
2024.10.08 17:57
수정
2024.10.0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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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4대 요구 사항 전달했지만
배민 등 플랫폼 회사 '사실상 거부'
정부 "10일까지 상생안 다시 내라"

지난달 11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앱 배달의민족 제휴 안내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지난달 11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앱 배달의민족 제휴 안내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입점업체가 플랫폼업체의 상생안을 거부했다. 관련 협의는 파행으로 끝났다. 10월을 마지노선으로 내건 정부는 협의가 결렬되면 수수료율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8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6차 회의에서 배달앱 입점업체는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업체가 제시한 상생안을 거부하고, 4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①수수료 인하 ②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③최혜대우(경쟁사와 조건 동일하게 맞추거나 유리하게 지정) 요구 중단 ④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다.

쟁점은 수수료 인하 문제였다. 배달플랫폼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은 이날 △배달앱 매출액 기준 상위 60% 점주에게 기존과 같은 9.8% 중개수수료율 적용 △상위 60~80%는 4.9~6.8%(조건부) △하위 20%는 2%를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입점업체가 소비자에게 1,000원의 혜택을 줄 시 6.8%를, 1,500원을 지급하면 4.9%를 적용하겠다는 게 배민이 내건 조건이다. 쿠팡이츠는 별도의 안 없이 배민을 따라가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입점단체는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고 반발했다. 회의에 참석한 입점업체 관계자는 "상위 60%는 사실상 지금과 똑같고, 조건부도 각종 계산을 해 보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내는 수수료가 별로 없는 하위 20%에 2% 적용은 요식 행위"라고 비판했다. 다른 안건도 플랫폼마다 의견이 갈렸다.

정부는 14일 7차 회의를 개최한 뒤 협의체 논의를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입점업체와 플랫폼업체가 합의한 상생 방안을 발표하는 게 목표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중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권고안’으로 발표한다. 이와 관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생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추가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를 압박한 바 있다.

세종= 조소진 기자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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