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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 재판부 "근거 없다"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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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거부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이 대표 측이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낸 재배당 의견서에 대해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현 재판부가 다시 이번 사건까지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재배당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재판부가 이미 판결 선고한 사건과 이재명 피고인 사건의 증거를 대조해봤더니 상당 부분 겹친다”며 “공정한 재판 의지를 가져도 구조적으로 사건의 예단과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에, 사전 정보가 없는 백지상태의 재판부에서 재판받아야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재판을 맡은 형사11부는 지난 6월 대북송금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봤다.
검찰 측은 재배당 요청 자체가 “특혜”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은 “재판부 기피 사유는 소송법상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본 사건은 그러한 사유가 없다”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주장”이라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검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한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배당 요청을 받아주면 자칫 또 다른 헌법 가치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측 변호사가 말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심리할 것이며, 재배당 형태로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을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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