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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김 여사 디올백 불기소에 불복... 고검에 재판단 요청

입력
2024.10.07 13:57
수정
2024.10.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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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에 항고

최재영(오른쪽 두 번째) 목사가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무혐의 관련 항고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영(오른쪽 두 번째) 목사가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무혐의 관련 항고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폭로하고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7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겨달라는 내용의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은 항고를 통해 관할 고검 판단을 구할 수 있다. 고검을 항고 타당성을 검토해 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고소·고발인 이의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다.

백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려고 '법기술'을 부렸다"며 "검찰은 환골탈태해 명품 뇌물 범죄를 재수사하고 피의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고로 안 되면 재항고(대검에 판단을 구하는 것)를 해 끝까지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관련자들을 다시 고발하는 부분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명품가방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는 "무혐의 처분에 너무나 분노스럽고 납득이 안 간다"며 "항고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항고장을 접수한 서울고검은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을 따지게 된다. 다만 이미 두 번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만큼, 항고를 통해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일 윤 대통령, 김 여사, 최 목사 등 사건 관계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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