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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판사 너 얼마 받아 X먹었냐!"… 10년간 '법정난동' 유죄 14건

입력
2024.10.07 11:17
수정
2024.10.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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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이 1심서 징역... 실형 비중 커
난동 피고인 말리다 산재 인정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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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남부지법에서 피고인이 방청객에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는데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판검사를 모욕하고 위해를 가하는 등의 사례가 10년간 거의 매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말리려다 부상을 당하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법원 공무원들도 있었다.

7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정모욕·소동죄 기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법정모욕 및 소동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15명이다. 2018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1~3명꼴로 재판에 넘겨져 총 14명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징역형 9건 △징역형 집행유예 4건 △벌금형 1건으로 실형 비율이 높았다. 2019년 서울북부지법에선 폭행 사건 피고인이 법정 경위 책상에 놓여 있는 서류를 던지고 고함을 치다 검사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고지받자 "나가면 죽여버린다"며 난리를 피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판사와 검사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친 일도 있었다. 2021년 자신의 청구를 물리친 재판부에 "이 XXX야. 너 얼마 받아 X먹었냐"며 휴대폰을 던진 원고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2년엔 존속협박죄의 피고인이 검사를 향해 침을 뱉어 징역 10개월이 추가되기도 했다.

법정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인분으로 보복한 엽기적 사건도 발생했다. 2015년 대구지검 의성지청에선 대변이 든 참기름병을 몰래 숨겨온 피고인이 검사실 바닥과 벽에 인분을 뿌렸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더해졌는데, 그는 유사 혐의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막무가내로 반항하는 사건 당사자들이 적지 않다 보니, 이들을 제지하는 법원 공무원이 다치는 사고도 비일비재하다. 2021년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집행을 거부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법원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였다. 해당 공무원은 무릎 인대 두 군데가 파열돼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로 인정받았다.

법원행정처도 최근 남부지법에서 발생한 '피습 테러' 사건을 계기로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재판 환경 마련에 나섰다. 박 의원은 "법원이 모두에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법부가 다양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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