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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밤 10시' 통금 없애고 급여 월 2회 분할 지급

입력
2024.10.06 15:17
수정
2024.10.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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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사관리사 무단이탈 후속대책
이달부터 개선안 시행... 비자 연장도 추진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홈스토리생활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조안과 자스민 에리카가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홈스토리생활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조안과 자스민 에리카가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이달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밤 10시' 귀가 의무가 사라지고, 급여 지급 방식도 월급제에서 '월급이나 격주급 선택제'로 바뀐다. 지난달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안 돼 가사관리사 일부가 이탈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이탈하자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계기관들은 대책을 준비해왔다.

개선안에는 급여 지급방식 선택제(월 1회 또는 2회)와 이동 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등 내용이 담겼다. 우선 서울시는 이달부터 희망자에 한해 임금을 매달 10일과 20일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는 격주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매월 20일에 지급되는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가사관리사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사전조사 결과 총 98명(이탈자 2명 제외)의 가사관리사 중 38명이 격주급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밤 10시 통금'도 없앤다. 그동안 밤 10시에 귀가 여부를 확인했지만, 가사관리사들의 완화 요청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달 26일부터 귀가 확인제를 폐지해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하루에 두 가정 이상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 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시간을 줄이고, 쉴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 기간이 7개월로 제한돼 고용 불안이 큰 만큼, 고용허가제(E-9)에 따라 최대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무단 이탈 등 체류 관리와 관련해 주한 필리핀대사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알선 브로커 접근 시 신고를 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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