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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이화영 유죄 선고한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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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에 앞서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혐의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에 배당돼 지난 8월 27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형사11부는 지난 6월 대북송금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다.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봤다.
이후 이 대표도 추가 기소됐고, 법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 대표 사건도 형사11부에 맡겼다.
이 대표 측이 어떤 이유로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인정한 형사11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해달라는 취지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 대표 측은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이달 8일 재배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전망이다. 다만,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가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을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받고 거액을 대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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