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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특검 가결 시 尹 레임덕… 입장 표명, 빠를수록 좋아"

입력
2024.10.03 10:35
수정
2024.10.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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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사과 요구와 특검법 별개"
"사과하고 제2부속실 설치해야"
"조용한 내조서 변해… 설명 필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2일 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인사하고 있다. 성남=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2일 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인사하고 있다. 성남=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탈표가 발생해 특검법이 가결된다면 윤 대통령에게 레임덕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특검법이 동의 없이 가결된다면 정권에 치명타여서 동의하는 여당 의원들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 내부에서 김 여사에 대한 사과 (요구) 목소리나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것과 특검법은 별개의 문제"라며 "특검법은 사법권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법적 모순점이 있어 부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만약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가결될 경우 레임덕이 올 것으로 추측했다. 거부권 행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08석을 점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8명만 이탈해도 특검법이 의결될 수 있다.

그는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면) 레임덕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을 원하는 여당 의원은 없을 테니 108명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라든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 여사께서 정치적으로 입장을 표명한다든지 (현 상황을) 끊고 갈 필요가 있다는 말을 여당 내부에서 계속 전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 "여사의 입장 표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최악의 수가 야당에 끌려가서 사과하게 되는, 입장 표명하게 되는 모습"이라며 "그런 상황이 오기 전 정부, 대통령실에서 먼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빨리 제2부속실 설치하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자정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진행자가 명품백 문제 등 과거 일에 대한 사과만 있으면 충분한지, 남은 임기 동안의 활동에 대한 약속이나 다짐도 필요한지 묻자 "어떻게 보면 조용한 내조에서 바뀐 국면이라 바뀐 상황에 대해서는 여사께서 국민께 입장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고 나서 공개 행보한다면 지금의 비판보다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며 "제2부속실 설치가 되면 앞으로 여사 활동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들여다볼 수도 있고 견제를 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제2부속실 설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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